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 조치
작성일 2015.03.12
작성부서 고성읍
조회수 958
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규정에
의거 주민등록불일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조치하고자 합니다.
-아 래-
1. 공고기간 : 2015.03.11. ~ 2015.03.18. (8일간)
2. 공고장소 : 고성읍사무소 게시판 및 고성읍사무소 홈페이지
3. 공고대상자 : 송학로163번길 지** 외 2명(2세대 3명)
붙 임 : 공고문 1부. 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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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고성읍 총무담당